사진=농협은행
농협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기대출의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은 상환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상환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담보 신규대출 중단 등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증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서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말 기준 7.29%로 금융당국이 목표치인 5~6%를 웃돌았다. 기존 고객들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증가율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 상환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