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의 2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유 전 부시장에게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될지 아니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1월 5일 오전 10시15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간 접대와 후원"이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4221만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다만 업체들로부터 동생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점,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부가 뇌물액을 4000만원 이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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