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와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황 전 사장이 사퇴한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이란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공모지침서에 1822억원이라 제시돼 있지 않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주장에 "지난번 조사 때 나온 내용"이라며 "임대주택 부지하고 연관된건데 나도 잘 몰랐으며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50% 보장돼 있었는데 자신이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이 "공모지침서엔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원이라고 제시돼 있지 않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이 후보 측이 공모지침서를 황 전 사장이 최종 결재해놓고 선택적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그것도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황 전 사장이 사퇴한 후 핵심조항이 변경됐음에도 황 전 사장이 최종 승인한 것처럼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전 사장 결재가 된 겉표지를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이 사기 재판에 연루돼 사퇴를 권유했다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해명에 황 전 사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주 안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두 사람의 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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