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 약 300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 사진은 지난 1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교통공원 앞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전국에서 299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면허 취소 수준이 200명에 달했고 면허정지 수준은 89명으로 집계됐다. 10명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석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위드 코로나에 따라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은 교통사고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3144건, 사망자 228명, 부상자 2만1426명으로 각각 19.2%, 43.9%, 21.6% 줄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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