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녹음한 남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남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형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죄를 뉘우치고 있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A씨는 지난 4월 안방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2차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그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외박을 많이 하자 사정을 알아내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폰 녹음 앱을 작동시킨 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녹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번째 녹음 내용을 들은 A씨는 장모가 녹음을 추가 권유해 다시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간 후 A씨는 홀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내의 어머니 등이 B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