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수사팀이 이 후보 배임 혐의를 검찰이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며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배점 조작,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 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는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거뒀으며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배임 혐의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의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 이른바 '윗선'의 관여 또는 지시 의혹까지 뻗어갈 수 있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확보 등은 정책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