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자신의 집에 불러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문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B양은 A씨가 자신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자 손을 잡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돈 줄테니 중요부위를 만져달라", "중요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면 안 되나"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이 난 B양은 곧바로 집을 나왔고 주변 폐쇄회로(CC)TV에 집 밖으로 나온 B양을 A씨가 쫓아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B양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져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