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가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운전자가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12)을 치어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하다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은 인정했지만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승합차가 주차돼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진행 속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사고를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합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