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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며 금육감독원이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43)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장씨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전 라임 관련 회사인 에스모 등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 중 불완전 판매, 고객에게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법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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