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다음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두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기혼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에게 “난 앱으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커피숍 등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는 이혼을 요구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가 B씨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