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가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불법 조작 차는 ▲G350d 221대(판매기간 2017년 2~10월) ▲E350d 756대(2017년 3월~2018년 8월) ▲E350 d 4Matic 974대(2014년 12월~2016년 10월) ▲CLS 350 d 4Matic 557대(2016년 1월~2017년 4월) ▲지프 체로키 1963대(2014년 8월~2015년 10월) ▲피아트 프리몬트 283대(2013년1월~2014년 5월)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환경부는 벤츠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이번에 문제 차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는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들 차를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에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