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 가던 세살 아이를 때리고 8개월 아기가 탄 유모차를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3일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세살 아이를 폭행하고 8개월 아기가 탄 유모차를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생후 8개월 B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B군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형인 C군(3)의 목을 밀치면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형제 친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종교단체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로 인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에게 잘못했다.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