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현행법상 경찰도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경찰이 정신질환복지센터 전문요원에게 응급입원 의뢰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출동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보건법 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하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의사와 경찰에게 응급입원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구급대원도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을 맡기고 철수하다보니 남은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현장 인력의 지적을 수용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나섰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경찰처럼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 비전문가인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 권한을 규정한 현행 법에 관련 부처도 의아해 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고 그들이 응급입원 의뢰 권한을 가지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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