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소비자는 수리비 폭탄을 맞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의 자기 부담금 중 실제 발생한 수리비 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자기 부담금 한도 신설 ▲차 수리비 청구 시 정비 내역 제공 ▲차 점검 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 근거 추가다.


새 표준 약관에서는 렌터카를 빌릴 때 가입한 보험(차 손해 면책 제도)상 규정된 자기 부담금 한도를 ‘실제 수리비까지’로 뒀다. 기존 약관에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사고에도 “부담금 전액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렌터카 업체가 차를 수리한 뒤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내역과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가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업체는 정비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렌터카 인도 시 연료량, 타이어·와이퍼·등화류·사이드 미러·창문·안전벨트 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수리·부품 교환 등을 한 조치 내역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개정해 렌터카 소비자가 음주·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기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 단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해 각 렌터카 업체가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