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법원이 당초 해외연수 선발 명단에 없던 판사를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한 글을 통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올해 일반 해외연수 법관 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에게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대법원장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외연수 선발에 있어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출국시기 등에 관해 전례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동등한 지원기회 부여 등을 통해 연수법관 선발절차·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여러 우려와 지적을 바탕으로 면담 시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수특혜 논란은 법원행정처가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니었던 A판사를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법관들은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이 1년 미뤄졌거나 지난해 선발된 이들이었다. 통상 법관이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발되면 다음해에 유학을 나가지만, A판사는 올해 바로 출국했다.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미국 하버드대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당 법관의 국외연수를 허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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