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했고 애정표현으로 볼을 3회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책상 위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조사하고 속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모친이 조사받으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했고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법정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조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10분 만취해 막내아들인 피해자 B군(12) 뺨을 10회가량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B군을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목을 졸랐다. B군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군의 뺨을 10회 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를 목격한 모친 C씨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책상에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