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이날 열린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7년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씨에 대해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무자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는데 학대를 막아야 할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고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를 장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전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31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