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사용된 서류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는 법무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법무부 공무원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당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사진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자메시지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아 승인해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사실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제일 걱정이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바로 (차규근) 본부장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또 긴급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누락된 점을 보고 다른 직원에게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부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부부장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줄 알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같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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