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내부주차장을 민원인과 교통약자 위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만차제를 시범운영하고 다른 차량들은 외부주차장 이용을 유도한다.
세종청사는 총 42곳에 8529면의 내·외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이용 차량은 8943대로 주차율은 105%다.
행안부는 교통 약자나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있는 4동은 외부주차장이 없어 주차율이 143%에 이른다. 5동과 6동 역시 여러 부처가 이용하고 있어 주차율이 122%로 높은 편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준공한 기재부 옆 세종청사 체육관 주차장을 지난달 13일부터 우선 개방해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4~6동을 대상으로 만차제도 시범 운영한다. 만차일 경우 주차 관리요원들이 각 동 정문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한다.
다만 만차 시에도 긴급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다. 유아동승·행사·보도·화물적재 차량도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면 된다.
외부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주차위반 차량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만차제 시행으로 내부주차장은 민원인과 교통약자 위주로 운영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외부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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