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 빈곤가구 아동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주택바우처'를 신설,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주거 빈곤가구 아동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주택바우처'를 신설,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 주택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아동 주택바우처는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아동 주택바우처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며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