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뒤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지난 6일 공개됐다. 사진은 사연자 A씨가 B씨에게 멱살 잡힌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보복운전 당하다가 멱살 잡히고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0월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앞으로 B씨 차량이 끼어들자 A씨가 상향등을 한번 켜고 주의를 줬다. B씨는 기분이 나빴는지 이후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계속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방해하거나 칼치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다. 이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B씨의 보복 운전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B씨는 끝까지 쫓아가 결국 A씨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 실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며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