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시 만나자고 수차례 연락한 40대가 8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다시 만나 달라고 수차례 연락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회가량 전송했다.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13회 보냈다.

B씨가 이메일 계정까지 지우자 A씨는 33회에 걸쳐 B씨 계좌번호로 송금을 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다시 만나자'로 적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13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로 B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번호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복수면 이렇게 안 하지" "불법으로 연락처를 알까요? 방법이야 있겠죠" 등의 말을 전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1년 가깝게 계속된 A씨의 집요한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