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공덕오거리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자동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도경찰청 주관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다. 경찰서별 상시단독을 통해서도 위반 사례 6만8294건을 확인했다.

주요 단속유형은 ▲신호위반 2만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 순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건수와 비교할 때 월 평균 적발건수은 91%(1만1335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단속건수는 1만2530건인 반면 8월부터 10월까지는 2만3865건이다. 지난해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기간을 놓고 봐도 1만1714건에서 2만3865건으로 103.7%(1만2151건)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건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건(11.1%)이 늘었다. 사망자는 51명에서 63명으로 19%(12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4512건으로 지난해보다 13.1%(521건) 증가했다.


경찰은 이륜차 배달기사 안전운전을 위해 단속과 함께 배달업체 간담회와 안내문 게시, 도로전광판 광고물 게시 등 적극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