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석씨가 지난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의 출산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직장 동료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해서 적절한 양형을 구하는 취지로 신청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8일 오후 3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 4월 초 구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이불로 시신을 덮고 종이박스를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지난 8월17일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석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