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씨(31·여)의 선고공판을 연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권씨의 변호인 측은 유족과 합의를 희망했으나, 유족 측은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을 그었다.
권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릴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지난 9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총 1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또 유족 측은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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