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법원의 외출제한과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법원의 외출제한과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7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유흥주점 앞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 위반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으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12월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군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보호관찰 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A씨는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재범을 우려해 심야 시간 귀가를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2019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외출제한과 음주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가 전자장치 훼손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함께  A씨의 이상행동에 대비했다.

보호관찰관은 지난 10일 밤 11시30분쯤 A씨가 음주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동해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지난달 신속수사팀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