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것이 거짓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B씨의 딸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썼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결과가) 만족할 만한 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이 돌아가셨고 지금같은 시대에 60살이면 더 살 수 있는데 피고인은 징역 7년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날이 많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