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이유로 소속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14일부터 15일까지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대구·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예방조치 차원에서 내린 자체 조치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3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정단원 해고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징계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6월18일 A씨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정하며 A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중노위도 지난해 10월12일 A씨의 부당해고 재심에서 서울지노위 판정처럼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이 지난해 11월 20일 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