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 1979년 11월 신군부에 맞서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해 정치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홍성엽씨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홍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1979년 11월 계엄포고로 시위 등 정치적 목적의 단체활동이 금지되는데도 결혼식으로 위장해 YWCA 강당에서 집회를 갖고 '유신철폐', '구속자 석방' 구호를 외치면서 백화점 앞 길에서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홍씨는 위장결혼식에서 신랑역을 맡기로 하고 청첩장 130매 가량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1월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같은해 4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홍씨의 형은 홍씨 사망 이후인 2021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발령됐으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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