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스1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버스에 빈 자리가 많은데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차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좌석이 불편하다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자 피해자가 옮긴 뒷자리로 이동해 다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우산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추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A씨가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한 뒤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A씨의 행동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A씨의 행위를 정확하게 목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닿는 느낌을 위주로 진술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자리의 구조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어렵다"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졸았다거나 버스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