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가 전 소속사에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코끼리미디어가 로빈 데이아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로빈 데이아나는 2013년 11월 국내 연예활동을 위해 코끼리미디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코끼리미디어는 로빈 데이아나의 연예활동뿐 아니라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로빈 데이아나가 모델료로 벌어들인 600만원조차도 소요 경비를 내세우며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빈 데이아나는 코끼리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교섭을 통해 한 TV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됐다. 또 로빈 데이아나는 소속사에서 연예활동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년 5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코끼리미디어 측은 이에 반발하며 로빈 데이아나를 상대로 들어온 출연 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끼리미디어는 지난해 9월 로빈 데이아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코끼리미디어 측은 로빈 데이아나가 독자적인 연예활동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해 318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전속계약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쌍방이 전속계약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이상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로빈 데이아나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