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스쿨벨 시스템' 운영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15일부터 학생(83만명), 학부모(150만명), 교사(7만명) 등을 대상으로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유하는 스쿨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 신종 학교폭력 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이 공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친구가 킥보드를 타는데 앱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갈테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무서워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제 휴대전화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됐다"고 했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카톡 계정을 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놨다"며 "요새 카톡 계정을 팔면 (돈을) 얼마 받는다는 걸 들었는데 저한테 협박을 하니 무서워서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스쿨벨 시스템을 설계했다. 스쿨벨은 '학교종이 울리면 학생과 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다.
우선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센터에 신고된 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례,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중 인지된 사건 중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사례로 선정된다.
사례는 카드뉴스나 포스터 형식의 자료로 제작돼 학생·학부모 등에게 2개월에 한 번씩 공유된다. 학교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학교 게시판(1407개교)에 포스터를 20부씩 부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SPO를 중심으로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통한 공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TF는 카카오톡 채널 '스쿨벨'을 개설하고, 제보된 사례가 공유사례로 선정될 시 포상하는 직접 참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입체적 정보공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경각심을 가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치안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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