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귀가하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고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27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30대 남녀 2명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20대 여성이 사망하고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약 4㎞를 달아나다 유성구 구암동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였다.

사망한 여성은 졸업 직전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