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씨의 지난해 8월22일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혐의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한 간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면서 "간이시약검사일 뿐 국립과학수사원이 실시한 정밀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인이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투약 후 사정에 관해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투약 후 춤을 추는 동영상도 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물품도 특정하며 피해 물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지인도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딸이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데도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2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일부 마약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멍품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