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한복판에 출몰했던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61·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프랑스학교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직원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이던 지난 11일 오후 학교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