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소방 간부가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과 도박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의 한 소방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과 도박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울산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에 착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북부소방서 간부 A씨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정서가 지난달 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쓰러진 B씨의 비닐하우스를 직원들에게 보수하도록 했고 소방차로 B씨 밭에 물을 공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B씨 비닐하우스에서 백숙을 먹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스톱 게임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울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었다.

진정인은 관할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부 측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