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1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7일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특히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일 밤 9시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퇴거 요청을 하며 B씨의 동의 없이 B씨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줬다. 하지만 A씨는 한 시간 만에 다시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