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플이 지난 5일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갑자기 달려든 차량을 겨우 피했다. 커플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사후 조처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사진은 커플이 갑자기 달려든 차량을 피하는 모습. /사진=한문철 TV 캡처
한 커플이 갑자기 달려든 차량에 황급히 몸을 피했다. 커플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사진만 찍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유튜브 '한문철TV'는 지난 15일 '운전자는 여자친구와 제가 다쳤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사진만 찍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괘씸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찍혔다.
영상 제보자인 A씨와 B씨는 당시 거리를 걷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쳐다봤다. A씨는 "굉음이 들리는 쪽을 쳐다보니 차 2대가 부딪혀 자동차 보닛에서 심한 연기가 나고 있었다"며 "해당 1차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자동차 RPM이 급격하게 높아질 때 나는 소리가 들렸고 '저 차 왜 저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가 돌진했다"고 전했다

영상 속에는 하얀색 차량이 갑자기 A씨와 B씨에게 돌진해 두 사람이 가까스로 몸을 피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운전자는 제 다리가 너무 아파 길에 앉아 있을 때에도 사고가 난 모습만 찍고 저와 제 여자친구가 다친 것에 대해선 '괜찮나'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구호 조치 또한 받지 못해 스스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A씨는 차량을 피했지만 타박상,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B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크게 넘어졌지만 다행히도 손목 부분 염좌와 허리 인대의 긴장으로 인한 심한 통증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맞지만 2차 사고이기 때문에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12대 중과실 위반 여부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100% 잘못 인정하고 제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했으나 가해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걱정"이라며 "사고 차량 운전자가 112·119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저희에게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연락처 또한 남기지 않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뺑소니 성립 여부가 궁금하다"고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질문했다.

한 변호사는 "1차 사고로 인해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어 보여 고의적인 속도위반 사고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12대 예외사유인 속도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울 듯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당황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느라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왔을 듯하다"며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괘씸하긴 하지만 뺑소니는 아닐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