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은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자체 조사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추가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자체 조사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추가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서 사는 6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 부부, 부부의 자녀인 20대 여성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D씨(48)를 체포했다.
D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다. A씨와 C씨 두 사람 모두 얼굴과 오른손을 찔렸다. 경찰은 D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후 수사하고 있다.
이후 D씨가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상황에서 A씨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 측의 대응이 비판을 받았다. 이날 범행 약 4시간 전 낮 12시50분쯤에도 A씨 가족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돼 D씨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씨는 A씨 가족을 계속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다시 온 경찰관들이 양쪽을 분리 조처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여 경찰관 각 1명 등 총 2명이었다.
두 경찰관은 D씨를 4층 집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1층으로 A씨를 이동시키고 여성 경찰관은 B·C씨를 주거지에 머물게 하며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흉기를 든 D씨가 3층으로 내려와 여성 경찰관이 있음에도 B·C씨를 습격했다. 여성 경찰관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갔다.
당시 1층에 있던 A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다. 1층에 남겨진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혀 A씨 주거지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고 가족들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및 112상황실 신고 접수 등 전반적인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