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는 오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용자는 앞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화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만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