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1년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썼다면 이후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으면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매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 월 상·하한은 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 지원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