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 황예진씨 사건과 관련해 황씨 어머니가 18일 공판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살인죄를 물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8일 오후 2시40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 어머니는 A씨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 어머니는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사망했다"며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투고 헤어지는 문제로 인한 우발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황씨 어머니에게 "백번도 사과하고 싶다"며 "부족하지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사와 A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황씨 사망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보다 눈물을 흘리자 방청석에서 "가증스러워"라며 야유가 나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도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씨가 죽어가던) 급박한 상황에서 A씨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꿨다"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A씨는 황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