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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데이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가며 말을 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43)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구로구 개봉동의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B씨(25)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데이팅앱에서 매칭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어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 아니냐"며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망갔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쫓아오자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고 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1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즉시 분리한 뒤 범죄에 사용한 차량을 특정해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약 15분간 추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팅앱을 통한 만남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접근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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