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18일 제3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논란에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를 설치했으며,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원법상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권위에 학원법 개정으로 과외 교습에 체육교습을 포함하라는 권고에 체육시설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체육시설법은 취지 자체가 체육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운영과정에서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유지 관리한다하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고 내용도 그 범위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빙상장을 소유한 22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빙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수용한 강릉시와 성남시, 회신을 하지 않은 서울시, 의정부시, 광주시, 과천시 등 총 7개 지자체도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13개 지자체는 권고에 따라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불수용으로 정리해 끝내기 보다는 취지를 살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은 "이행 계획을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미통지하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권고에 따라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규정을 개선해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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