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20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대 동기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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