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20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의 신고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일 저녁 8시반쯤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도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대 동기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