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다녀온 뒤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유로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를 다녀온 뒤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유로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10분 가까이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들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9일 독일에서 입국한 피해자들은 5월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당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