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2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 조작과 공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돼 2018년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2차 면접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조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고경영자(CEO)로서 법적 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의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이어 3연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