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22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24개월에 걸쳐 1000만원의 원금을 이자와 함께 나눠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그동안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서 대출자들은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해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월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 바 있다. 통상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 기준을 KB시세로, KB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적용해 입주자 입장에서 잔금 대출한도에 여유가 생겼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9일 기준 5.28%로 금융당국이 정한 목표치인 6.99%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재원을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사항 일부를 종료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