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체납건수가 1년에 3건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수는 개인 687명, 법인 305곳 등 992명으로 전년동기(592명)대비 400명 늘었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로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이 체납 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법인으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로 서울시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3개 자치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억5300만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D운수로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0만원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신용정보 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총 752건의 체납 세금 12억2000만원은 자진 납부됐다.

이번에 등록된 체납자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대출·연장 등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체납 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향후 서울시는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 악의적인 체납자를 끝까치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