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이 정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모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11일 0시10분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 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했고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양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형량의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된다. 이씨에게 벌금형으로 4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안 검찰은 "이씨 약식명령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원판결법원이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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